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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절세가 될까?
이 질문들은 연말정산 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고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일까?
세금 부과 기준 금액! 과세표준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세표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인데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이렇게 계산됩니다. 벌써 어려우신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과세표준 = 연봉 - 각종 공제 제외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연봉(총 지급액)이 곧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봉 ≠ 과세표준)
연봉에서 각종 공제
(기본 공제, 특별 공제, 추가 공제 등)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하나씩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표준을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실제 절세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과세표준 표는 년마다 금액이 변경되기도 합니다(2023 > 2024년도 변경됨)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
제가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이 세율을 곱해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CASE 1.
위에 표를 보면 4,000만원 구간은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은
84만원 + (4,000만원 - 1,400만원) X 15%
= 84만원 + 390만원 = 474만원이 됩니다.
CASE 2.
과세 표준 6,000만원으로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624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X 24%
= 624만원 + 240만원 = 86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나 많이 낸다고???
여기서 계산되는 금액을
다시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냈던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월급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평소에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CASE 1
위 예시를 기준으로,
- 과세표준: 4,000만 원
- 산출 세금: 474만 원
-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400만 원
➡️ 부족한 세금: 74만 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시
74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CASE 2
이번에는,
- 산출 세금: 474만 원
- 12월까지 납부한 세금: 500만 원
➡️ 초과 납부 세금: 26만 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시
2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금액 확인
올해 과세표준 산정하기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보험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죠.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근 3개년 과세표준 추이를 참고해
올해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올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이유는
올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되는 기본 세율에 따라
신용카드 실제 절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년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금액별 그래프로 비교하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TIP. 과세표준이 세율 경계선에
애매하게 걸친다면,
작년과 비교해 변경된 공제 부분
(기본 공제 합계,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 등)
만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 2023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영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 카드를 먼저 사용했더니,
(함께 보면 좋은 글 참조!)
2022년 대비 금액이 줄었네요.
(3,006,340원 > 1,145,689원)
신용카드 실제 절세 금액 확인
산정된 예상 과세표준을 활용해
과세표준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절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 금액 = 공제 금액 x 기본세율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기본세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다음 표와 같이 과세표준별
실제 절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추가 공제는 제외했습니다.)
과세표준 | 실제 절세 금액 (공제 금액 x 기본 세율) |
1,400만원 이하 | 18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45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72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05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14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20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26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42% |
10억원 초과 | 1,350,000원 신용카드 공제 금액 x 45% |
추가로, 본인이 각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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